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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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 법의 변신은 무죄!

법무부 블로그 2009. 7. 21. 11:25

 

 

 

우리나라 헌법은 아홉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61년 동안 9번의 개정, 아니 더 정확히 따지자면 1987년 이후 22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고 있으니, 61년이 아닌 39년 동안 9번 헌법이 바뀐 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얼마나 바뀌고 어떻게 다듬어 졌을까요?

 

 

 

 

 

 

첫 번째 개정은 1952년 한국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선거 위원이 당선인을 뽑는 간접 선거 제도)로 뽑던 정 · 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고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다는 ‘발췌 개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췌 개헌은 계엄령을 내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가둔 상태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은 초대 대통령에 두 번 이상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 136명에서 한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결을 선포하였으나 의결 하루 뒤 자유당에서는 203명의 2/3은 135.33… 명이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소수점 이하의 0.33…은 버려야 하니까 135명이 정확한 2/3 이라며 개헌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개헌을 사사오입(반올림) 개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진 발췌 개헌  ⓒ 네이버 블로그<행복소통>]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벌어지자 국민들은 4.19혁명을 통해 거세게 저항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4.19혁명의 힘으로 출발한 제2공화국은 1960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내각 책임제 도입과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3차, 4차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사건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선 후, 1962년 12월 국가재건 최고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되돌릴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69년의 6차 개헌도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이상 집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여당 의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학생들 ⓒ 4.19 혁명기념도서관]

 

1972년 12월의 7차 유신헌법 개헌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직선제 조항을 없애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 경제 질서 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 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후, 12.12 사태 등을 거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10월,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는 대통령 단임제로 8차 개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고 그 결과 현행 제 9차 헌법을 만드는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9차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5년 단임제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국가 비상권)과 국회 해산권(국회의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권리)을 폐지하고 국회에 국정 감사권(국회가 행정부의 운영 전반에 관해 감독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리)과 국정 조사권(특정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국회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새로 만들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9차 헌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을지로 헌법재판소 개청  ⓒ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시행

*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의 회기제한 규정 삭제, 국회의 활성화

* 비상 조치원 및 국회 해산권 폐지

* 대법관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헌법 재판소 신설

 

질풍노도의 시기를 온 몸으로 견디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발판을 다져 온 헌법.

9번의 적지 않은 개정 이었지만 우리 헌법의 역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헌법이 바뀐 횟수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무슨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여곡절의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변하고 다져진 헌법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의, 지지와 비판이 있을 때 힘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나온 역사,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헌법에 대해 자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