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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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는 헌법은 선진 한국의 첫 걸음!

법무부 블로그 2009. 7. 21. 11:20

 

 

 

61회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헌법 학자인 서울대 성낙인 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헌법학자가 바라보는 제헌절 61주년의 의미와 우리나라 법질서 의식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언론의 보도와 피의자의 수사 내용을 인권의 잣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운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문) 61주년을 맞는 제헌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사람으로 치면 올 제헌헌법은 진갑(進甲)을 맞이한 셈입니다. 그 사이 9차례 개정을 했고, 개정된 헌법이 10년을 넘지 않을 만큼 자주 바뀌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엔 20년을 넘어섰는데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20년 넘게 뿌리를 내려온 헌법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 제헌절을 맞는 바람직한 국민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답)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948년도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역사상 최초로 민주독립국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된 제헌의원들이 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다는 건 ‘역사적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모국이라는 영국보다 불과 2~30년 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6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과거 우리 헌법이 자주 개정되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답) 우리가 제헌헌법을 포함해 9차례 개정했으니 총 10개의 헌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5차례는 전면 개정이었고, 87년에 개정된 헌법은 제 6공화국이었습니다.

외국에는 6공화국까지 숫자 표기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있다면 프랑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1789년 혁명 이후부터 1958년까지 제 5공화국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제6공화국 헌법이니, 40년 만에 6개의 공화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례가 없고 그만큼 굴곡이 많았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문)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알다시피 우리는 48년 법 제정과정에서 동양의 법제를 완전히 버리고 서양의 법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규범이라는 옷이 헐렁해 국민들의 몸에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건국 60년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그 규범이 우리에게 맞지 않았었다고 이야기 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재고도 필요하지만 우선 사회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정신을 발휘해 솔선수범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합니다.

 

문)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답)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할일을 다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법과 함께 하는데 국민들이 남을 쉽게 비난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지킬 생각을 못합니다. 스스로 수신제가하는 자세를 준법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일례로, 인도에 차를 세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차 세워 놓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 인도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선진국과 후진국의 징표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문) 법무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선진 법질서를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캠페인이어야 하겠지요. ‘법이란 무엇이다’라는 교육차원을 떠나 국민들이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라며 그 위에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스티커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왜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반면 외국에 가보면 여기는 무슨 법에 의거해서 광고물을 단속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해야합니다. 무슨 법에 따라 그것이 불법이며, 그 법의 존재 이유가 어떤 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그런 캠페인들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최근 법무부에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수사공보제도라는 것은 늘 해왔습니다. 수사공보 관련해서 법무부, 대검 등에서는 훈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공보, 브리핑은 많이 해도 탈이고 적게 해도 탈입니다.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의 책임을 맡으라고 하기에, 위원회 구성부터 신문 방송과 관련된 분들이나 언론 공보제도 비판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이자고 했습니다. 논의 후 합의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법무부나 대검의 훈령이 아닌 우리만의 합의로 문제를 처리해보고자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수사공보는 형평의 저울추 문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상황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확한 근거 없이 확정적 죄인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무부 직원과 정책 고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는 헌법의 불안정 시대를 마감하고 안정을 맞이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이 되었지요. 이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했는데 이 정도라면 세계적 정치헌법학 이론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려운 시절 고생해 산업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모범 국가입니다. 성숙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거름을 바탕으로 이제껏 그 대단한 것들을 이룩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투명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공적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을 합니다. 공권력은 쇠퇴하고 공적 서비스 이론이 앞서가는 만큼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서 국민들이 ‘달라졌구나!’를 느껴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활성화해야하며, 법무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정행정에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더 많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소외계층이고 지탄받는 수용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많이 펼친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같은 국민이니 다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