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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09. 7. 22. 09:32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헌절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낱 ‘쉬는 날’로 치부되다가 심지어 이젠 평일과 다름없어져 자칫 제헌절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 제헌절!

그 사실 하나만으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61돌을 맞는 제헌절과 헌법에 대한 기초 상식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조선일보 1948년5월10일자 '유엔 감시아래 치러진 5.10선거']

광복 후,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첫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뽑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95.5%라는 높은 투표율 아래 실시되었고,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제헌의원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재보선을 거치며 총 209명으로 확정된 제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헌의원들은 6월 1일 국회 내에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두고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10명의 전문위원을 위촉 했으며 유진오 박사의 헌법안을 근간으로 헌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공포 되었습니다

제헌 의원들 중 68명은 3.1운동이나 신간회 등 민족 해방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헌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46세였으며 약 60%이상이 대학교, 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선 대한민국 초대 헌법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드는 데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약 두어 달 만에 그 형태를 갖추게 된 우리 헌법,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우리 헌법에 대한 자랑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진오의 제헌 헌법 초안 Ⓒ 연합뉴스

 

우리 제헌 헌법은 삼균주의(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와 독일 바이마르헌법(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의 영향을 받아 보통 선거와 혼인 및 가족 관련조항까지 담고 있는 헌법으로서, 상당히 앞선 내용들 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48년 이후에 여성 참정권을 갖게 된 칠레, 헝가리, 스위스 등에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앞선 내용이었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프랑스(1944)나 이탈리아(1045)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헌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들도 없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헌 의원들은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시대를 앞선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 9차 개정 이후 22년 동안 개정 없이 정착해 온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최고법인 헌법에 기반을 둔 법체계를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을 도움 받아 기반을 마련했던 것을 기억하며 현재 법을 다듬어 가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 애쓴 제헌 의원들, 위험과 혼란을 무릅쓰고 100퍼센트에 가깝게 투표에 참여한 우리 국민들, 이들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이 정착하고 발전하여 법을 수출하기까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투표를 통한 제헌의원들이 기초를 다진 것처럼, 현대의 법 역시 국회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을 합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자구 검토 절차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대통령은 법률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다시 보내고, 다시 한 번 의결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