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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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임산부에겐 수갑 안채운다

법무부 블로그 2009. 4. 27. 11:37

 

 

 

 

 

 

 

교정시설의 수용자들도

이송이나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외부로 나가야 할 때에는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포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임산부 수용자에 한에서는

더 이상 수갑과 포승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교정시설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작은 배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들을 호송할 때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몸을 묶는 것은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함께 사용해 왔는데요, 사실 임산부나 장애인 수용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도주의 위험이 적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 생활중인 중증장애인 · 중환자 · 임산부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도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의 성별이나 상황에 따라 보호 장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하면서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4,500여명의 장애인 · 여성 · 노인 등의 수용자가 과중한 보호 장비 착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 등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엄마의 마음도

몸이 불편한데 죄를 지어서 교정 생활 중인 장애인의 마음도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보듬어 나아가는

자랑스럽고 멋진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