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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어떻게 하나?

법무부 블로그 2008. 12. 16. 10:08

난민에 대한 인간 본성의 이해 필요”

  -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 강연 참관-

 

 

UNHCR 서울사무소 주최로 12월 8일, 9일, 13일 3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는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국 의장 로저 헤인저 판사의 강연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는 유엔 소속 법무관과 통역관, 난민실 소속 심사관들이 참석하였다. 난민문제에 대한 범국가적인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 뉴질랜드 난민 지위 항소국 의장 로저 헤

    인저 판사(오른쪽) 와 UN 법무관 

 

난민심사를 하다 보면 난민신청자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우선 난민에 대한 정의를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잣대가 아직까지 확고히 세워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난민의 보호정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난민 심사 문서, 난민신청자의 사유에 대한 판사의 반박이 나와있다

 

난민 신청자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얼마만큼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따른 적합한 심사 기준과 제도적 마련도 절실해 보였다.


이날 강연자였던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국 의장은 난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써 난민지위신청자 본인의 진술을 통하여 판단하되 그것의 적정성과 당위성을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 ‘인간 본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해당 난민 신청자들의 말을 믿어주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난민절차 보장책에 관한 연극관람 ▶

 

 

 

 

또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는 있으나 신청자 본인은 신변의 위험에 처한 난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민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심사관들에게 당부하였고 ‘난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12월 8일의 안건으로는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정책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 졌고, 본 안건으로는 현 난민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과 실질적 난민 사례에 대한 상황을 알아봤다. 또한 그에 따른 제도적, 의식적 해결 문제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9일에는 8일에 이어 난민 절차 보장책에 관한 안건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보장책과 관련된 연극을 시청하였다.


 글 | 번영아 정책 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