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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에 고액 벌금 병행 부과

법무부 블로그 2008. 11. 19. 17:39

  

 

 

 

 

                                                                         

 

                                                                                          글 | 차동민 검찰국장

 

 근 불거진 서울시 의회의 금품살포 사건, 전직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고도 성장과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성취하였지만, 부정부패 척결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로 남아,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정치.경제 선진국으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로 부정부패의 청산이 꼽히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의식

2007년 1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200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많고’(89.7%),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배경이  좋아야 하고’(87.3%),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으며’(82.5%),  ‘많은 경우 원칙대로 하다가는 손해를 본다’(81.9%)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7월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나라 정치 분야에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 10중 4명(41.7%)이 ‘부정부패 척결’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공직.정치분야에 대한 부패지수는 2005. 40위, 2006. 42위, 2007. 43위로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부패는 정보의 은폐, 왜곡으로 한 정보탐색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의 저해를 초래한다. 즉 부정부패가 없을 경우 일정한 법칙 아래 움직일 수 있는  공공분야와 사경제분야의 절차 진행이 부정부패로 인해 지체되거나 왜곡되고, 그로 인한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용역이나 재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유럽에서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높은 핀란드에서는 일반인에게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유효한 부패방지수단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패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로 부패범죄에 대한 미온적 처벌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사회의 이목을 끈 공직부패사건의 진행과정을 돌이켜보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만인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반면, 막상 재판단계에서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가 초범이고, 유죄판결로 인해 공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중 평균 52.62%가 집행유예, 9.34%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한 면이 많아 보인다. 아울러 뇌물사범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더 이상의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부패청정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공무원의 높은 급여수준과 함께 뇌물범죄에 대한 예외없는 엄벌정책을 병행해 큰 효과를 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결국, 부패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뇌물죄를 저지를 경우 엄청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예방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벌금형을 병과 하는 방안의 기대효과

 법무부는 지난 8월 6일 공무원의 뇌물수수범죄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범죄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뇌물범죄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효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 기존에도 뇌물사범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되어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만일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할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시킴으로써(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시켜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부패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 홍콩, 대만 이 뇌물범죄에 대해 자유형 외에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함께 과하고 있으며, 우리 법률 중에도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탈세범죄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서 죄질이 중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결집해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행정이나 정치의 영역은 물론, 기업 경영 특히 회계분야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사후적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엄벌 역시 병행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처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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