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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의 집 운영

법무부 블로그 2008. 11. 18. 18:11

 

출소예정자, 개인용 침대·컴퓨터 있는 집에 산다

 법무부, 국내 최초「중간처우의 집」 운영키로

 

교정시설 복역자가 출소를 앞두고 사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수용시설이

설립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0월 27일 안양교도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과 재범예방을 위한「중간처우의 집」기공식을 가졌다.

중간처우의 집은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장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기 전 일정기간 가족관계 회복, 구직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곳으로, 선진외국에서는 사회 재통합과 출소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중간처우의 집은 안양교도소 주벽 밖에 지상 1층, 건물면적 224㎡, 10명 수용 규모로 도주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이 없는 일반 주택형으로 신축되며, 내부에는 방 5실(2인 1실)·토론실 등 공동시설과 개인용 침대 ·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 이른바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으로 운영된다.

이 곳에는 가석방 3~6개월 전의 출소예정자를 수용하여 주중에는 외부기업체(구외공장) 출·퇴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출소 후 생활설계, 귀휴(휴가)나 사회봉사활동 등 체계적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안양교도소의 중간처우의 집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개 이상의 중간처우의 집을 확대 설치하고, 현 천안개방교도소를「사회적응훈련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