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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신속한 분쟁 해결

법무부 블로그 2008. 11. 18. 17:51

 

 

 

 

 

무부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감경하기 위하여 상시 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민사조정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사분쟁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분쟁당사자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법원의 재판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는 조정은 ‘판단자’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조정을 강요당하는 분위기라는 우려와 불만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관의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송과 판결을 대체할 만한 분쟁해결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위촉하고, 단독으로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되어 민사조정을 담당한다.

현재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판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밖에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0월29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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