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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필요

법무부 블로그 2008. 11. 19. 16:08

 

정보공개청구제도, 악용막는 제도개선 필요

 

 

 

 

 

 

글 | 이태희 · 교정본부장

 

橘化爲枳(귤화위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 본래의 성질이 바꿔지는 것을 빗대는 유명한 고사성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교정기관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수용자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그러하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가 현재 교정기관 내에서는 전혀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마치 귤이 탱자가 된 듯하다.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는 5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중이며 이들의 정보공개청구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도에 6,606건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40,701건으로 늘어나 무려 6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진정으로 수용자들의 정보취득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정보공개청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용인원 중 0.35%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전체 정보공개청구건수 중 40%를 청구하였으며, 1인이 1회에 최다275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도 있다. 청구하는 내용도 갖가지인데 ‘주요문서목록’, ‘월별 물품관리사항’, ‘각 과별 장비수리 관련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등 자신과는관련성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애써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수령직전에 수령을 거부하기 일쑤여서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수용자가 이처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자신의 수용생활 편의를 도모할 목적이 주를 이루는데, 자신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겠다든지,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고 엄청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교정기관 내 수용자에게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도 국민의 일원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권리를 가짐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리의 행사는 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용생활편익 도모나 법질서의 문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