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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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11

SNS를 이용한 성희롱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온라인에서의 일상생활에 적응해 왔는데요. 이처럼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함과 편리함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현실에서의 성범죄는 다소 감소폭을 보였던 반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표적인 비대면 성범죄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적발 건수가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가해자 중에서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온라인..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