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나이와 법률의 ‘만 나이’를 통일 할 수 없을까요? 이 글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에 올라와있는 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나이법과 법률상에서 쓰는 나이법이 다르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카테고리 없음 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