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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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나이와 법률의 ‘만 나이’를 통일 할 수 없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 6. 17:00

 

 

 

 

 

 

 

이 글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에 올라와있는 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나이법과 법률상에서 쓰는 나이법이 다르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법률에서 셈하는 나이법과 실제 생활에서 셈하는 나이법이 다른데, 이걸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런 것까지 답변해줄 줄은 몰랐네?

 

 

 

위 글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에 올라와있는 답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법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생활 관계만을 규율할 뿐이고 인간들의 사회생활 모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법이 강제성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 법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네요.

 

듣고 보니, 나이 계산법까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만약 일상생활과 법률에서 나이 계산법을 달리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이 답변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계산법은 법과 다르다고 해도 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까지 법이 강제하는 건 마지막 말처럼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

 

정부기관의 민원만족도, “제 점수는요~!”

 

법무부에 올라오는 민원은 하루 평균 100여 건입니다. 이 질문들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각 실국 담당자에게 전해지고,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법무부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39개 정부기관을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민원만족도 부문에서 ‘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가 등급은 상위, 보통, 하위 3단계입니다.) 이로써 법무부는 3년 연속 민원만족도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 민원만족도 부단위 기관 평가 결과

 

그리고 이 결과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평가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방문, 우편 등을 이용한 일반 민원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인터넷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구성했는데요.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표본 (250명 이상)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상반기(1~3월), 하반기(4~9월) 각 1회씩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민원만족도 평가 항목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2010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의 평균 점수는 67.03, 2009년의 평균 점수는 72.36, 그리고 2010년의 평균 점수는 74.43입니다.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 만족도 모두 동반 상승했는데, 특히 일반민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중에 여전히 딱딱하고 권위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부쩍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을 친서민적으로 현실성 있게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국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빨리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법무부도 민원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글·이미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