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분리수거 9

그 많던 화장실 휴지통은 어디로 갔나?

공중 화장실의 휴지통이 사라진 것을 아세요? 얼마 전 한 기차역 화장실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과 시민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했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는 것을 강하게 항의하는 시민과 화장실 휴지통은 법률에 의해 두지 않는다는 관리원의 대화였다. ‘화장실 휴지통과 관련된 법이 있다고?’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용했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에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해두었다.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로 ‘화장실..

다같이 생각해 볼 공공주택 예절은?

코로나19로 음식을 집으로 주문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다보면 새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학교에 갈 때나 출근할 때 마트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복도에 수북이 있거나 큰 종이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기 물건만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국민성이 대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몇날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관상 불편하거나, 경비 아저씨들께서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더 불편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네..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가 쏟아진다. 얼마 전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가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경우가 늘면서 비닐, 종이상자, 플라스틱 같은 포장재료가 엄청나게 버려진다는 내용이었다. 얼마전 TV 뉴스를 보니 '쓰레기산'이 100개나 새로 생길 정도였다. 비대면 생활과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고 자연 보호도 그만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