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겐 수갑 안채운다 교정시설의 수용자들도 이송이나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외부로 나가야 할 때에는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포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임산부 수용자에 한에서는 더 이상 수갑과 포승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교정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