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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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7

유튜버!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을 시작하다!

2020년 더 주목받는 직업이 있죠, 바로 유.튜.버! 2019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선호직업 3위가 바로 유튜버 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변해가면서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뉴스, 예능, 드라마는 물론 자신의 일상은 담은 Vlog, 먹방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올바른 유튜버 되는 법!’ 올바른 유튜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간단한 예..

기로에 선 낙태죄 어떻게 될까?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