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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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법무부 블로그 2018. 7. 6. 09:00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을 통해 살 수 없는 물품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과 인터넷에서 이 물품들이 판매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할 수 없는 물품들은 판매 자체가 금지된 물품과 제한되는 물품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제품,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판매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의약품 인터넷 판매 금지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뜻합니다.

 

흔히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는 상처 소독약인 일명 빨간약’,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타이레놀 등이 있죠. 다쳤을 때와 아플 때를 대비해 상비약으로 구비해두는 약들이지만, 약은 인터넷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약사법 

44(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50(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처럼 약사법에서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이더라도 해당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타이레놀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담배 인터넷 판매 금지

 

담배는 만18세 이상 성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성인 전체 흡연율이 21.2%라고 발표했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성인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구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담배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사업법에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판매를 금지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

12(담배의 판매)

2. 소매인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4. 11조의5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인터넷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27조의 3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주류 인터넷 판매 금지

 

 

요즘 성인 분들 중에서는 술 한잔 하며 러시아월드컵을 시청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술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싶지만, 주류의 인터넷판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류는 인터넷 판매방법이 정해져있어서,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자여도 정해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야 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2.~5.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뿐만 아니라 주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주류제조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점,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은 클릭한번으로 물건을 고르고 빠르게 집에 도착한다는 점에서 정말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약품, 담배, 주류 등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어있고 제한되어있는 물품들은 약국, 슈퍼 등에서 직접 사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인터넷 판매 금지가 된 데에는 다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한다면, 작은 불편 쯤은 감수 할 수 있겠죠?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