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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7. 9. 17:31



200812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남에 거주하는 6세 유치원생을 50대 회사원이 성폭행하여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세상이 다시 한 번 떠들썩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범죄 피해자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신고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도 해당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그렇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국번없이 전화 112,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신고하면 되고, 혹시 경찰관서에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신고가 망설여질 경우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를 통하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등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책임자(시설장)나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좀 더 알아봅시다

 

신고포상금 제도란 2018년 기준 11일 이후 출생자로 연나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신고전화 112 또는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수사기관에 신고 후 여성가족부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100만원과 70만원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 정보통신망과 같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성을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에 해당되면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70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됩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판단착오로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미 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나쁜 어른들 때문에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범죄로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이 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있는 환경 조성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