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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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특수폭행 뭐가 다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8. 7. 6. 16:00

 

모든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죄등 폭행과 관련된 죄도 많은데요. ‘폭행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죄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둘렀는지,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혼자 폭행한 것인지, 집단으로 폭해한 것인지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폭행과 관련된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폭행의 종류와, 각 폭행에는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몸을 밀치는 행위, 신체부위를 때리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폭행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보다 한발 더 나아간 듯 한 느낌의 특수폭행’, 많이 들어보셨지요?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 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 또는 집합이 어떤 행위를 하여 한 사람(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상대로 다수가 위협을 가할만 한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특수폭행이 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이라면,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죄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가 포함됩니다. 유리병이나 가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자는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 사용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폭행죄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서 한 친구를 폭행하거나 부부싸움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치사상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262(폭행치사상)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상대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와 더불어 가해자가 폭행으로 발생할 사상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판단하여야겠지만, 만약 사람을 폭행하여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질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뺨을 살짝 때렸는데 피해자의 특이체질 때문에 사망하거나, 상대방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폭행치사상죄는 단순히 그 행동에 대한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폭행하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폭행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묻지마폭행, 갑질사건 등의 여러 형태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폭력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선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