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커닝하면 무슨 법 위반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8. 7. 4. 09:00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시험이야 매번 보는거지만 왠지 시험 앞에서는 늘 떨리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고, 심지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준비를 할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고,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시험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긴장감의 연속으로 아는 것도 틀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틀리는 것도 실력이라는 가슴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면,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친구들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면, 그 시험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커닝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맥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와는 반대로 누군가는 열심히 컨닝을 준비하고, 실제로 시험 시간에 커닝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커닝 방지를 위해 학년을 섞어서 반 이동을 한 후 시험을 치르게 하기도 하고, 가방을 모두 싸서 교실 밖에 두고 시험을 보도록 하기도 합니다. 커닝을 계획하지 않은 학생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겪어야하니 정말 불편하고, 행여나 나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 컨닝으로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커닝은 시험 볼 때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책이나 쪽지를 통해 답을 몰래 보는 등의 부정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남이 시험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나중에 다른 친구들의 성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018330YTN국제 뉴스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한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유출되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이른바 컨닝,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도 수험생 학부모 수십 명이 고사장 건물 창문으로 컨닝 페이퍼를 던져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20153월 인도 비하르 주 하지푸르의 한 고교입학자격시험 고사장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커닝페이퍼'를 전달하려고 건물을 타고 오르고 있다.(AP/PTI=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도 47명이 반입 금지된 물품을 갖고 들어왔다가 적발이 돼서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반입해서는 안 될 물건을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가져갔다가 부정행위라고 적발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수능시험장소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챙기고, 휴대폰, MP3,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은 부정행위로 의심받기 쉽기 때문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선생님께 제출을 했다가 시험을 마치고 찾아 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컨닝을 하다가 발각되면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라 처벌이 진행입니다. 시험 점수가 0점이 되거나 재시험 등 일정기간동안 시험자격이 박탈됩니다.

 

국가 고시, 자격증 시험에 컨닝을 하다가 발각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 방해죄인데요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나 입학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한 경우, 학교 입학원서 추천란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여 그 성적이 학교 입학전형 자료가 되게 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컨닝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가오카오에서 컨닝을 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지 않지만, 커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오카오의 컨닝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심코 자신이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커닝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아무리 사소한 부정행위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커닝하지 말고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서 시험 봅시다. 커닝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