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으로 올라간 사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찾지 못하자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렇게 A씨는 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의 A씨 사례에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치기 위해 둘러보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법원은 A씨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두리번거리는 행위, 즉 물색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절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절도와 밀접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는 곧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본 것이죠. '미수'란 무엇일까요?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