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권리금 회수’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權利金)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이나 시설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상인들끼리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