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거와 관계가 1도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왜 알아야 해?” 그러나 선거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투표는 학교에서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