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