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쓴 한 남성이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다보니 갚을 능력이 안 되어 투신을 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화려한 선글라스와 정장 차림의 남성이 위험을 무릎 쓰고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냐며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천 원짜리와 동전 몇 개뿐이라며 보여주는데, 천원이면 된다며 변호사 선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채업자를 방문하여 의뢰자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현실이 아닌 드라마 1화에 나오는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활약상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에 가슴이 절로 통쾌해 집니다. 드라마처럼 변호사 수임료 ‘천원’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