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매장에서 머그컵사용이 가지는 큰 의미

법무부 블로그 2018. 8. 16. 14:00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유리컵에 음료 준비해드릴게요.”

매장 내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컵을 드릴 수 없어요.”

 

요즘 커피전문점에 가면 들리는 말들입니다.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유리잔을 예전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카운터 한켠에는 환경부에서 배포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포스터도 붙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82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 10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8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업소를 적발했을 시에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이로써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는 절대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잠깐 앉았다가 곧 나갈거라고 아무리 얘길 해도, 매장 의자에 앉으려면 일회용이 아닌 머그컵이나 유리컵에 음료를 담아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매장 직원과 손님의 실랑이가 일어나는 일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는군요.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그래서 현재 커피전문점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들에게는 머그컵이나 유리잔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라고 합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이 98.2kg, 미국이 97.7kg, 프랑스가 73kg으로 한국이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1위입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mm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커피숍 등 매장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이 손님에게는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장 직원에게는 산더미같은 설거지를 불러오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면 작은 불편함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규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구를 위한 작은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