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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에 선 몰카범죄! 현실은 어떨까?

법무부 블로그 2017. 10. 26. 15:00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무단 촬영 및 배포 범죄,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약 1500여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00여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있었던 2회 법무부 성폭력근절 포스터 공모전에서도 몰카 근절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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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도 몰카 범죄의 재판 과정이 담긴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검사인 마이듬(정려원 분)이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역이용하여 범죄자를 한 방 먹이는! 시원한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그러면서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반 피해자의 마음까지 잘 그려내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4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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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정확한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드라마에서 다룬 몰카 범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드라마 마녀의 재판’ 4화에서는 검사 마이듬이 과거 재판에 대한 보복으로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마이듬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김상균(강상원 분)의 행위는 엄연한 성폭력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이를 반포, 판매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가 촬영물의 유포를 반대하였을 경우에도 사후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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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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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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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하기 전 신고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수범에 해당하려면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촬영 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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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촬영 전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아닌,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됩니다. 다만, 공공장소는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일정한 장소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상가 화장실에서 현행범이 체포 되어도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역시 공공장소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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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사진과 영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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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4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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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마이듬이 과거 전적이 있던 김상균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원본 동영상이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 서울서부지법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현행범인 유모씨를 체포하고, 촬영 파일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압수한 경찰의 행동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이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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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07(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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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제가 직접 증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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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4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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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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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0조 및 제15(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297(피고인등의 퇴정)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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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듬은 자신이 찍힌 영상을 갖고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김상균의 피해자들 또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요, 마이듬 외의 증인들에게는 가림판이 있었다는 것, 눈치 채셨나요? 성폭력범죄의 경우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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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법 제34조에 따라 증인신문 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피고인을 재판정에서 퇴정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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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방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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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4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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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심리의 비공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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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재판은 공개심리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역시 신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마이듬 검사가 영상을 재판장에서 트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증거인 영상을 트는 일은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 장면에서 방청객들이 모두 나가있는 모습은 성폭력범죄에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위 조항에서 착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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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4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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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듬은 증거영상을 바탕으로 김상균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에도 심리적인 피해가 남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판 이후의 지원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몰카범죄 방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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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