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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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7. 8. 4. 09:00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어(한국수화언어)를 조금씩 배워오고 있습니다. 농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배우면서 여러 명의 농인선생님과 수화통역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작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 수화언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화를 통해 소통하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수화언어법201684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곧 1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 수화언어법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의 언어권과 이것을 사용하는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농인들이 수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겪거나 여러 생활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한국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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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화언어법

2(기본이념)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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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1조에서는 농인들이 한국수어 및 한국어능력을 키워줄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장애가 발생한 처음부터 한국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같이 동등한 언어로 사용해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농인들이 제도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인들도 청인처럼 그 사람의 고유한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서 농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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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화언어법

11(한국수어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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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4조에서는 한국수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위하여 배우는 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반가웠습니다. 한국수어를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저처럼 수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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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어통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16조에서는 농인들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할 때 통역지원을 받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행사, 공공시설, 직업훈련 등에서 수어통역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맞았거나 응급상황 등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수어통역을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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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화언어법

16(수어통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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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회관에서 가족사례 팀을 맡고 계시는 김민상선생님과 지역복지팀장이면서 수화통역사이신 김선이선생님을 만나서 이 수화언어법이 생기면서 생활에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등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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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민상 선생님 (청음회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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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상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모습


Q. 한국수화언어법으로 농인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A. 지난 1년 동안 한 번에 크게 변화된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tv에서의 통역창의 크기도 예전보다 조금 커졌고, 각 분야에서 통역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농학교선생님들도 한국수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청각장애자녀가 있을 때 청인부모가 수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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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A. 가족뿐 아니라 학교 등 관련된 네트워크에서도 모두가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같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수어를 배우는 제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한국수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수어를 많이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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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 쪼개어 인터뷰 해 주신 김만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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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선이 선생님 (복지사, 수화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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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이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모습


Q. 이 수화언어법이 수화통역사선생님들께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A. 수화통역사들도 법원, 경찰병원 등 전문, 영역별로 나눠져서 양성되고 교육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화통역사가 현재 1000여명 정도 되어 적은 수는 아니지만 활동하지 않는 수화통역사가 많습니다.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이나 자막 등을 요구를 할 권리가 법으로 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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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화통역사들에게도 이 법은 중요할 텐데 농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A. 수어를 표준화하는 작업, 알리는 작업 등도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질향상을 위해 급을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들도 계속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수화통역사로서의 위상도 오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돕는 입장이므로 진지하게 고민해야하고 자질부분에서도 자기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농인들을 배려하고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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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처럼 수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농인 이해교육을 시키거나 인식개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배우고 느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또 하나의 법적인 언어가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많은 농인의 생활에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수어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여 다른 사람들도 간단한 수어를 배워서 농인들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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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 쪼개어 인터뷰 해 주신 김선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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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화와 관련된 법이 없었다는 게 의아하단 생각도 들었고, 한 편으로는 수화를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한국 수화언어법이 생겨나서 다행입니다. 이 법을 통해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당당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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