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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7. 8. 8. 14:00


스파이더맨 시리즈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지금까지 2002년에 개봉한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부터, 2014년 개봉한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올해 7월에 개봉한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홈 커밍까지! 개성 있는 주연배우들이 스파이더맨을 연기하면서 다양한 스파이더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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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스파이더맨(2002),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014), 스파이더맨 홈커밍(2017)

메인 포스터 네이버 영화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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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개봉한 스파이더맨 : 홈커밍2016년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에서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선택되어 활약을 펼쳤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피터에게 새로운 스파이더맨 수트를 선물하게 되고, 수트에 의지하던 피터가 결국에는 수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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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피터파커는 허세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10대 소년입니다. 그는 세상을 위협하는 적 벌처’(마이클 키튼)에 맞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물이나 물건이 파손되기도 하고,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쩌면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선의로서 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면, 스파이더맨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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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맞서던 스파이더맨,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를 두 동강 내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네이버 영화검색 스파이더맨 홈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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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스파이더맨은 공식적으로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정부의 FBI(미국연방수사국)CIA(미국중앙정보국)에서 인정한 히어로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일반인 신분입니다. 히어로가 아닌 단순히 일반인으로 본다면, 형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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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물건을 막 부수었으니, ‘재물손괴죄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이나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깨뜨리는 등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스파이더맨은 악당들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 재물이나 물건을 수차례 부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 됩니다. 스파이더맨이 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재물이나 물건을 부수게 된 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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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한다면 상해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형법 제257조에 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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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파이더맨은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또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죠. 상해죄 역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 사람을 해칠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가 사람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면,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또는 과실치사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과실치상)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실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과실치사)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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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6(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소 거칠었긴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물이나 물건을 일부러 파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인명 피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없어, 적어도 형법상으로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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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블로그기자의 개인 의견이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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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단(초등부)

법리검토 =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