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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사고 피해보상,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5. 24. 11:00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집 안에서 맘 편이 뛰어놀지 못합니다. 조금만 쿵쿵 거려도 부모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소리 지르고 떠들면 옆집에서 항의가 올새라 아이를 잡고 쉬~ ~ 조용히 시키는 부모님도 많죠.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시나마 맘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놀이터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했더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들이 무척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이해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신고하는 방법과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을 때 응급상황 대처법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머무는 공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법령에서 정의한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관리주체'라고 하는데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수리,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데요. 실상은 해당 관리자 및 지자체 등의 밀린 업무로 안전관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쁜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매트 틈새의 잡초, 녹슨 기구, 유격이 큰 바닥 등 안전해야 될 놀이터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위험한 놀이터를 대하는 부모님의 자세

위험한 놀이기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직접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수리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safepeople.go.kr를 기입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안전신문고를 치면, 쉽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홈페이지 좌측에 안전신고라는 녹색 메뉴를 클릭한 후, ‘안전신고 신청서화면이 뜨면,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신고내용과 안전사고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의견수렴을 통해 처리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는 신고 된 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신청서작성 방법()

 

아이가 잘 노는 놀이터가 안전한지 부모님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 정도, 변형 및 청결상태, 안전수칙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여부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보면 놀이터가 아이에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어린이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가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그로 인해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등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안전신문고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평소에 놀이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를 알아놓고,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놀이터의 그네가 끊어져서 다쳤다면 어떡해야할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4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져서 다쳤다면, 이 피해보상 역시 관리주체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가배상법을 통한 피해보상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하는 법인데요. 놀이터 또한 법상의 영조물로서 그 관리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관할 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두는 것도 추후에 사고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장 난 놀이기구를 찍어두거나, 같이 놀던 아이 또는 아이엄마에게 필요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도 좋겠죠? 요즘 대부분 놀이터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굳이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아이의 상처가 크지 않아서 여유가 된다면 직접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빈도만큼이나 사고도 잦은 놀이터!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놀이터를 이용했을 때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없는지 잘 살피고고, 안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듯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