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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 11. 16:00

 

 

취업규칙이 뭔가요?

지난 1024,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시작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규석 화백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송곳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극중 주인공인 이수인 과장과 회사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의 3(1031일 방송분)부터 주인공인 이수인 과장이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는 등 취업규칙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송곳' 홍보포스터 /출처 = JTBC>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정의됩니다. , 회사가 노동자의 규칙과 권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이 취업규칙은 완전한 법규범은 아니지만 많은 근로계약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법규범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드라마 속 이수인 과장이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며 요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서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제 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권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51, 52, 60조 등에서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범위와 임금 등 많은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은 어디에 보관되어야 할까요? 극 중에서 이수인 과장은 푸르미의 인사과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인사과 직원은 취업규칙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한참을 찾다가 캐비닛의 깊숙한 곳에서 찾아냅니다. 그러자 이수인 과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취업규칙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4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캐비닛의 깊숙한 곳은 쉽게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인사과에 있어 평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탈의실이나 근무처의 출입구등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취업규칙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련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 94조입니다.

 

이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는 이를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및 제116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캐비닛 속에 취업규칙을 쳐박아 두고, 근로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드라마 속 회사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게 맞겠죠?

 

 

 

취업규칙에 적힌 권리는 당연히보장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권리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취업규칙은 법규범이 아닐뿐더러 송곳의 대사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취업규칙도 근로기준법을 넘어설 수 없기때문입니다. 게다가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단순히 취업규칙에 없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억압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곳은 2003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취업규칙을 잘 알고 취업규칙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가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