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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발간

법무부 블로그 2015. 7. 29. 15:01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발간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 상사법무과는 2015720선진상사법률연구71호를 발간하여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하였습니다.

선진상사법률연구71호는 논단, 해외판례 소개, 실무논단, 특별기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단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김희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영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영구채의 자본성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회계기준 및 세무상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국내 최초로 영구채를 발행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를 검토하여 만기의 유무 및 만기 시 지급 의무의 존재, 지급 연기의 가능성 등을 영구채의 자본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현행 상법에서의 영구채 발행가능 여부,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임치용,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파산법상 Strong-Arm 조항과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은 미국 연방파산법상 관리인에게 부여된 부인권(도산재단에 불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법적 발전 과정과 그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히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부인권과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논문(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체제 확립방안 모색)은 금융회사의 위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해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권한을 부여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금융 감독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법과의 관계, 준법감시인 지위 및 업무여건의 불리함, 위험관리임원의 기능 미비 등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외판례 소개에서는 프랑스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 기관으로서 행위한 경우와 개인으로 행위한 경우를 나누어 제3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프랑스 파기원 상사부의 1982.3.8. 판결 및 1982.5.4.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사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실무논단에서는 2015년 주주총회 관련 몇 가지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2015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현황과 섀도보팅(Shadow Voting) 신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상황 등 의결권 행사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사관련 학회를 소개하는 특별기고란에서는 한국상사판례학회 다루고 있으며, 동 학회의 설립 목적 및 연혁, 주요 사업 및 학술적 성과, 회원 현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진상사법률연구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상사법 전문학술지로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4회에 걸쳐(1, 4, 7, 10)발간하고 있으며, 발간 전월 10일까지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29호 (2015. 07.27.)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발간'을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