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투명한 기부, 공익신탁으로 쉽고 빠르게 시작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7. 27. 16:00

 

 

공익신탁, 나눔의 걸음을 떼다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자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7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연기자 유동근 씨,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 씨,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유명인사가 모인 자리였는데요. 모두들나만의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신탁계약서에 서명하고, 신탁증서를 전달받은 공익신탁의 위탁자들. 왼쪽부터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 씨,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연기자 유동근 씨.

 

공익신탁은 장학이나 사회복지, 문화, 환경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기부방법으로, 319일 공익신탁법이 시행된 뒤, 4개월 동안 준비기간과 인가 등을 거쳐서 드디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이 723일 개최됐습니다. 1호 공익신탁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익신탁이 꿈과 희망을 담고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1호 공익신탁인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은 김현웅 장관과 법무부 직원 601명이 첫 번째 위탁자가 되었습니다. 공익신탁의 이름처럼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파랑새가 찾아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김현웅 장관은 제1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의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함께 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에게 아이들을 위한 곰 인형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연기자 유동근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나라사랑 공익신탁’,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는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분당서울대병원은 월드비전과 함께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의 첫 번째 위탁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5호 공익신탁인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은 법무부 전 직원의 급여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범죄피해자와 난민, 수용자 가족 등 법무부의 정책 고객들을 돕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연간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공익신탁, 어떤 점이 좋을까?

이번에는 다른 기부와는 차별화된 공익신탁만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1)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기부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투명하게 운영된다

공익신탁 공시시스템(http://trust.go.kr/)에서 공익신탁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관리인이 수탁자를 감시하고, 법무부도 공익신탁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속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3)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정 시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던 기부금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의지와는 다른 곳에 기부금이 사용될 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4) 안심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구별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신탁을 편법 증여나 상속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공익신탁이 종료됐을 때에도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어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참 좋은 공익신탁! 하는 방법은?

이처럼 쉽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익신탁!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설정된 5개의 공익신탁 중 연기자 유동근 씨가 세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나라사랑 공익신탁’,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가 세운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분당서울대병원이 세운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뜻을 함께 하고 싶은 국민들이라면 가까운 하나은행에 가서 펀드처럼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나눔을 함께 하고 싶다면, 이미 설정 된 공익신탁에 뜻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1호와 5호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만 참여하는 공익신탁이므로, 다른 국민들은 가입할 수 없답니다.

 

만약, 나만의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싶다면 가까운 하나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탁자(기부금 관리자)는 공익단체나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수탁자로 정하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령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 차원의 기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장점을 가진 공익신탁이 보다 널리 알려져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취재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