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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중재를 공부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6. 25. 15:10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 4차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 프로그램 -

 

국제중재 전문가가 되려면 국제중재 절차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에 앞서, 특정 업무분야에 관한 지식을 쌓고 관련 업무를 충분히 경험한 Specialist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강사 백윤재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2015. 6. 18. ()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모시고, “대한상사중재원(KCAB)/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ICC) 국제중재 실무를 주제로 4차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윤재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부터 법무법인 한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1993년 미국 Harvard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 뉴욕에 소재한 Bryan Cave 로펌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대한상사중재원과 ICC 국제중재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규칙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관별 중재규칙의 차이를 숙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개별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중재인 또는 중재 대리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중재 대리인은 중재기관별 중재규칙 차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중재인은 사건 진행 중 절차상의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상사 중재원과 ICC 국제중재원의 국제중재 규칙은 중재합의, 중재신청 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의 진행에 관한 공통된 규정을 다수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특히, ICC‘Terms of Reference (쟁점사항 정리 서면)’을 작성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ICC에서는 양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하고, 위 서면에 정리된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을 미리 정하고 중재에 들어가는 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도중 새롭게 발견한 쟁점을 중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단점도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은 ICC와 달리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ICC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Terms of Referenc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사님은 국제중재 실무에서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재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심리는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배경 지식과 뛰어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한 구술변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의 특성상 튼튼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체력을 기르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끝으로 강의 참석자들에게 국제중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해볼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대형로펌에서 국제중재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중재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다보면 국제중재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제중재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제5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글은 법무실 뉴스레터 2015. 6. 24. 제24호로 발행 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