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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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 장난감 안전검사 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5. 6. 22. 09:00

 

 

엄마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아이용품은 없을까?

세상에서 가장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마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은 안전할까, 우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안전할까, 아기용품들은⋯⋯.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사용하는 여러 용품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고 사용해야 할 어린이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각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지난 2014년에 165개 업체였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어린이 제품은 보다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입니다.

 

 

 

어린이 용품과 아기용품, KC마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법의 취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에는 어린이용품 40여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하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용품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용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그 부속품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KC마크가 없으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유통이 되는 경우가 적발이 되면 해당 제조사,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쇼핑몰 등의 판매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7(안전인증 등)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이하생략)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KC’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기존에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사용에 안전·보건·품질·환경 등의 심사에 모두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학용품, 어린이 장신구, 자동차용품 등 모든 제품에서 KC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용품 고르기 전에 꼭 제품안전 검색하세요!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의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검색창에 제품명, 모델명, 인증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인증기관, 인증번호를 비롯하여 해당 정보가 인증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또한 제품안전 정보센터에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제품이나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 우측의 소비자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제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600-1384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를 분석하고 리콜 및 보상 등의 조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엄마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엄마들이 직접 제품안전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싸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아이들의 취향에 꼭 맞는 어린이 제품이 보다 많이 생겨서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