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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5. 6. 19. 17:0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알고 계신가요?

- 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간 간담회 개최 -

 

본은 모든 협약 가입국과의 관계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발효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이행을 위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 일본 외무성 헤이그조약실 타케타 사토시 부실장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6. 3. 법무부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일본 중앙당국인 외무성 헤이그조약실 부실장 타케타 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관 파견 검사 고바야시 하야토, 부영사 아라이 유이치와 간담회를 갖고, 양 국 중앙당국 역할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해외 무단이동(탈취) 전 세계적 아동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아동을 위법하게 국외로 데려간 경우 아동의 보호 및 신속한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1980. 10. 25. 헤이그국제사법회의(www.hcch.net)에서 성안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결혼과 이에 따른 이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위 협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2. 12. 위 협약에 89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13. 3. 협약 이행법률(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과 협약이 발효되었는데, 위 법률은 법무부를 협약 이행 중앙당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케다 사토시 부실장은 간담회에서 일본 중앙당국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한 일본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일본 헤이그조약실은 법무부 전문가(판사) 1, 변호사 2, 가정법원 조사관, 아동심리전문가, 가정폭력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명령을 내리면, 아동심리전문가가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인이 외국에 아동반환,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직접 해외 중앙당국을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실장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중앙당국간 대화와 협조 및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추가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 본토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가입 확대에 같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양국 협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앙당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협약 미발효국을 대상으로 가입수락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글은 법무실 뉴스레터 2015.  6. 17. 제22호로 발행 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