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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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 그 남자의 아주 특별한 휴가, 귀휴

법무부 블로그 2015. 5. 7. 09:00



지난 4월, 고향으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무기수 홍승만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력범이 휴가를 갔다가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캡쳐 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YTN 뉴스속보>

  

 

교도소에도 휴가가 있다? ‘귀휴제도’

그런데, 과연 어떻게 무기수가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을 나와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귀휴제도’ 덕분인데요. 귀휴제도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전에, 일단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그들의 처우와 권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범법행위에 따른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맞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타 다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불가침의 권리를 수호해주는 것이야말로 법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말입니다.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휴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조문의 내용에 따라, 유기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상태에서 형기의 1/3이 지났을 때에 귀휴가 가능합니다. 반면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나 무기수의 경우에는 형기의 7년이 지났을 때에야 귀휴가 가능하지요. 또한, 형기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고 친족의 병이나 직계비속의 혼인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귀휴가 허가됩니다.

    

무기수 홍승만은 1996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수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복역한 지 20년째가 되어, 형기 조건이 만족되었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병환을 사유로 귀휴를 신청하여, 신청이 거절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네요. 별다른 문제없이 귀휴가 허가될 정도면 분명 모범수였을 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귀휴제도, 왜 필요할까?

이번 탈주 사건 이후, 귀휴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귀휴 제도가 범죄자에게 과도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응보적 관점에서 형벌이 부과되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 교정의 이념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5년에 UN에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수형자가 사회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이번 탈주 사건을 통해 허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무기 수형자의 귀휴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귀휴 시에는 교도관을 동행시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탈주 사건으로 인해 귀휴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수형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 형사법의 흐름만 보더라도, 귀휴제도를 무조건적으로 규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정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귀휴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수형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보장일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