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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출소 후 7년 간 별도 수용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5. 4. 15. 17:00

 

 

 

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큰 편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심지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2013년 발생한 살인 범죄는 996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에 달하며,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78.8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2.9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심지수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만 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 되었기에 여러분께 소개 하고자 합니다.

 

연쇄살인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 출소 후 별도 수용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을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보호수용 제도는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게 아닌, 최대 7년 간 별도로 수용 하면서 재사회화를 돕고 그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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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흉악범죄자 출소 후 어떻게 관리할까?

흉악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면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흉악범죄자들을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수용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수용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와의 차이점

이번에 국회에 제출 된 『보호수용법안』을 보고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과거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와 비슷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호감호와 보호수용은 대상자와 법원심사, 수용자의 처우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보호감호는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을 포함하여 약 2,000여명이 수용되었던 반면, 보호수용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약 50여명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보호감호가 보호감호 판결 단계에서 한차례 법원 심사를 거쳤던 것과는 다르게 보호수용은 보호수용 판결 및 집행 개시 단계의 2차례에 걸친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진행 됩니다. 수용자의 처우 역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수형자와 차별화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보호감호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감호

 보호수용

 대상자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 포함

- 약 2,000여명 수용, 약 70~80%가 절도범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죄자로 제한

-요건 충족하는 대상자 연간 약 50명으로 예상

 법원심사

1번

(보호감호 판결 단계)

2번

(보호수용 판결 및 집행 개시 단계)

 수용처우

 수형자와 유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수형자와 차별화

 

보호수용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과거 다른 범죄에 대해 책임묻는 형벌과는 목적과 본질이 다른 제도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역시 약물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만 치료효과가 있는 등 한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도모, 범죄자의 재범 방지 역할

2012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9.1%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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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보호수용 제도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범죄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