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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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불법광고 천지?

법무부 블로그 2014. 10. 18. 09:00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소통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찾을 때, 그리고 사진을 올리거나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소셜 네트워킹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서비스는 공인 기업 정부 등 개인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름에 제한 받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글을 올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요,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인기가 많은 페이지는 몇 십만 명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페이지들에 정보가 많기에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요,

최근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독해본 분들이라면 어느 날부터 정보 뒤에 이상한 광고가 따라붙는가 한편,

아래에 문구가 있고 아래에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걸러져 나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런 광고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공기관의 페이스북 “고양시청”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양한 페이지 판매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10만 원부터 심지어 200만 원 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캡쳐 

    

페이지 관리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판매를 하는 한편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관리자의 경우엔 심의로 인해 SNS를 통해 홍보하기 어려운 불법 도박, 의료,

그리고 성인용품을 판매자가 기존 유머나 동영상 페이지를 활용하여 간접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월 100~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고양시청 페이스북

 

이러한 과정이 불법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페이지 관리자는 온라인 도박, 성인용품 등을 주로 광고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애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는 홍보 의뢰기관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직접적인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참조하면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국내 거주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페이지 관리자들은 이를 어기고 돈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스포츠 토토 및 베팅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페이지 관리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제 2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법률을 참조하시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고양시청 페이스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앞으로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페이지를 발견할 시 곧바로 위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모두가 깨끗한 SNS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법이 좀 더 세분화 되어 뚜렷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