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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10. 20. 17:00

 

 

 

■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얼마 전 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지요.

정부는 주민세 상한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가량 높인 뒤 조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100% 인상하기로 했고,

발전용수 및 지하수,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와 함께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에 관련된 법이 참 많지요?

아마 일상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법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생활과 밀접한 세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구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관련된 법들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요.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뉘는데, 보통세와 목적세는 다음과 같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보이지요?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인상되는 이 세금들도 엄연히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세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을 알아봅시다.

 

§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목록들, 즉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용어의 뜻도,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제2조의2와 제3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특례 적용에도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항상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이렇게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세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보면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건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물건 가격에 따로 세금을 더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이처럼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세금, 항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랍니다.

앞으로는 세금의 종류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