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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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는 도서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10. 22. 09:00

 

 

독서의 계절 10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 혹은 그 분위기를 따라 도서관을 찾는 시기지만,

평소 도서관에 관련한 법이나, 도서관 마다 다른 요건 규정에 대한 조금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잘 몰랐던 도서관에 대한 사실들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해요!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 첫 번째.

먼저, 도서관이 기업과 같이 영리성의 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반적으로 도서관은 성격상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공공성에 이바지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그 외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의 모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속한답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이 중 대표적으로 우리와 친숙한 도서관은 바로 공립 공공도서관이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집 주변으로부터 조금만 걷다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이 하나쯤은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공립도서관인데, 동네마다

그 규모와 장서( 책의 보유 수 ) 및 자료의 보유가 다르다는걸 생각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도서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49호)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에 따라 법으로

도서관 별 요건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적 요건규정인 아래의 별표1을 살펴볼까요?

 

별표1.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만 해당한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만 해당한다) · 읍 · 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 · 연속간행물실 · 시청각실 · 회의실 · 자료비치시설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 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 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 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여기서 지역 주민(봉사대상 인구)에 따라 도서관의 규모와 장서 및 증서 규모를

요건 규정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구조가 대부분 비슷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유도

이 요건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립 공공도서관은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고요?

 

사립 공공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지만, 별표 1. 의 시설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미만의 시설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 두 번째.

위의 법 요건 규정을 보다가, “어~ 소개된 요건 규정을 보다

필요 이상으로 큰 도서관도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맞습니다. 그런 도서관은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지역대표도서관입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도 (예: 서울도서관, 대구중앙도서관)예시와 같이 각 행정구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도서관 법 / 제 4장 지역대표도서관

제22조(설치 등)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이름만 지역 대표도서관이 아니라. 지역대표도서관장은 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종합 운영계획 및 도서관 협력 현황,

운영현황,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등의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대표 격 업무도 수행한답니다.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 세 번째.

지역 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있다면, 국가대표도서관도 있을텐데요, 바로 국립중앙도서관 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도서관 체계를 도입한 국립도서관은 ‘대한도서관’으로 대한제국 시기인 1906년 설립되었으나,

1910년 경술국치와 함께 10만 여 권의 장서를 조선총독부에 빼앗기며, 빛을 발하진 못했습니다.

그 후 1945년 광복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하였고

1988년 5월 서초구 현재 위치로 확장 이전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2년 기준 868만권의 장서와 그 외 다양한 전자자료,

시청각자료, 연속간행물 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되는 것일까요?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이와 같이 신간도서를 출판하거나, 판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도서를 규정된 관청이나,

도서관에(중앙도서관의 경우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것을 납본제도라고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납본제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우리나라의 모든 장서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물론, 납본을 받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 3항에 따라 그 도서의 일부 혹은 전체가 판매용일 경우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공정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9월 26일 납본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서관법 시행규칙 2014. 9. 26[일부개정]시행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시가(市價)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구체적 보상 절차를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통계에서 대한민국의 독서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유를 찾기 힘들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사회에서 시간을 내 책을 읽는 것이

힘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만 노력하여 체계적이며 건전한 독서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심신이 수양되고 교양이 넓어져 삶에 보이지 않던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부터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흥미가 생겨,

다가오는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해 보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