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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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카파라치의 횡포

법무부 블로그 2014. 10. 14. 17:00

 

 

“신용카드 만들면 입장권이 무료! 신용카드 1장 만들 때마다 경품 증정”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내걸고 신용카드 발급 신청자를 받는 사람들을 본적 있으신가요?

위와 같은 모집 방법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불법 카드모집을 뿌리 뽑기 위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카드회원 모집이나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50만원(기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TV리포트 http://www.tvreport.co.kr

    

얼마 전에는 포상금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월부터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인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포상금이 늘어남에 따라 눈에 띄게 신고 횟수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카파라치 제도를 약용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파라치’하는 장소 족집게 강의, 카파라치 학원!

    

 

▲ 출처: MBC NEWS

 

서울 강남의 한 사설 학원에서는 범행 현장을 녹음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신고한 뒤,

정부 포상금을 타는 법을 알려줍니다. 카드 불법 모집 현장까지 족집게처럼 찍어주기도 합니다.

학원비가 수업 2번에 100만원이나 하지만 포상금이 이보다 더 많으므로 수강생이 몰렸습니다.

◀ 카파라치 학원 관계자 ▶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포상금 1백만 원을 어떤 식으로 수령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몰래카메라가 있어야 해요."

 

▲ 출처: Money Week http://www.moneyweek.co.kr)

 

실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A카드사 소속 카드모집인 김씨(50)는 최근 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이모씨(43)를 만났다.

이씨의 요구가 불법임을 알고 발급거절 의사를 표명했으나, 연회비가 높은 카드를 발급하고

다른 모집인에게 가면 본인이 요구한 금액의 현금을 준다는 이모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을 약속하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김씨는 이모씨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불법모집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포상금액의 4배인 2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카드모집 일이 아니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원을 이모씨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악성 카파라치들은 현금성 경품을 받고 나서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파라치는 협박, 공갈, 과도한 유인 등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포상금을 탔습니다.

    

그렇다면 악성 카파라치들을 막을 방법 없을까요?

카드업계가 앞으로는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카파라치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 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에도 재차 적발되면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여신금융협회

 

또한 포상금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포상금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4년 9월5일부터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을 기존 500만원(연간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회 포상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연간한도를 줄인 것입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막기 위해 만든 포상금제도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초래한 웃지 못 할 일이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이번 악성 카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시정을 통해 올바르게 제도가 운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