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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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은 더이상 갑이 아니예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0. 13. 09:00

 

 

 

법무부는 며칠 전 법에 상가권리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을 돌려받는 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이 5년 동안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요, 여러분은 ‘상가권리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어린 학생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말일 텐데요, 우선 상가권리금의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권리금이란? 세입자(임차인)끼리 영업권을 넘길 때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웃돈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상가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장사를 넘길 때 주고받는 돈인 것이죠.

보통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상가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영업권을 넘길 때 받는 ‘자릿세’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상권일수록 이러한 권리금은 센 것이 일반적인데요,

서울 중 상가권리금이 가장 비싼 구는 서울의 중구, 그 다음은 광진구 순이라고 하네요.

서울 내 상가권리금은 1억 8천만 원~ 8천만 원 대로 정말 비싼 것 같죠?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비공식적이지만 관행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상가권리금은 무슨 문제점이 있기에 법무부가 임차인을 위해 법 개정을 계획한 걸까요?

바로 우리 법에서 ‘상가권리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아래의 일화를 살펴봅시다.

    

<사례 1> A씨는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퇴거, 수개월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2억원)을 받고 가게를 임대.

<사례 2> B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 창업, 고생 후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 그러나, 이후 임대인(상가 주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퇴거한 직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 개시

 

위의 사례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반환 의무가 없는 상가권리금을 악용해서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까지 있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어떤 개정안을 준비했을까요?

 

    

<출처 : 국민일보>

 

위의 표가 개정안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개정안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상가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 계약에만 인정되던 임차인의 대항력(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건물주와의 법률관계를 통해서 제 삼자에게 대항하여 퇴거하지 않는 능력)은 모든 상가 계약으로 확대해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소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흔히 ‘상가 권리금’은 분명히 실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정말 많았을텐데요,

이번 법무부의 개정은 이러한 임차인분들의 마음고생을 덜어줄 수 있어 정말 다행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아무래도 임차인은 약자, 즉 을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가 주인의 ‘갑’ 행위를 저지해 줄 수 있는 법이 계속 생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