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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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하나로 보험료 OK!?

법무부 블로그 2014. 10. 9. 17:00

 

 

신용카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값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은 훨씬 편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보다 폭넓은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7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이번 법 개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는 카드 실적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게

꽤나 희소식일 텐데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카드에 포인트가 쌓여지기 때문이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좋은 걸까요?

신용카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잘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각 카드별 사용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는 법.

적은 금액으로는 사용 실적을 채우지 못해 할인 혜택을 받기란 좀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를 ‘신용카드를 통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가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사용 실적을 채우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자동이체로 해온 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변경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 중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출처 : 블로그 http://mistylife.tistory.com/5)

 

그리고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사회보험징수포털’을 누릅니다.

그 후 ‘납부할 보험료 조회/선택’을 클릭하여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수수료 4천원을 포함한 40만4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자동이체처럼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게 아니어서 매달 납부를 직접 해주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로 편리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