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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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기만 하면 운동? 이제는 과학적으로 운동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8. 09:00

 

 

휴가철을 앞두고 무더위와 함께 우리들에게 걱정과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 두꺼운 옷들 덕분에 숨겨져 왔지만 얇아지는 옷매무세에 모습을 드러낼 살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다이어트와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남들에게 보기 좋기 위해 혹은 나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지나친 운동을 하거나 험한 산을 오르는 등 자신의 건강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본인의 체력 수준이나 적절한 운동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나의 체력을 관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한번 씩 해보는 것 같지만,

퍼스널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론 지어 본 적 한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2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의 부재(21.7%) 등의 문제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민 체력인증 기본계획 ‘국민체력 100’을 발표했었는데요.

국민체력인증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체력측정 및 인증, 맞춤형 운동처발,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운영)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체력인증 제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 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국민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5년 34개소, 2016년 48개소,

2017년 68개소로 점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체력100 http://nfa.sports.re.kr/nfa/

 

한편, 국가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④법 제2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대상이 생활체육시설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만 대상이었으나,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긴급 개수·보수 필요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개수·보수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그동안 개수·보수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되어 왔던 체육시설의 노후와,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을 해결되어 나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정부는 생활체육의 참여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비만율은 증가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숨에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단기정책추진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관리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