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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제! 모든 기업이 지켜야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0. 16. 09:00

 

 

 

"장애인의무고용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 및 정부기관은 일정비율 이상, 장애를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여 매년 전국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충족여부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경제활동인구로서

일반인들과 함께 동등한 조건 하에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있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갖다는 것!

오히려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 상대적 차별에 의해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최근 들어 복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차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언론은 적지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무엇이고, 현 실태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홍보활동(대한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분류 및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입니다.

장애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마냥 취직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 확인하셨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인식은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1)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2) 대상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이 경우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말하고, 법인경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합니다.· 2014년부터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7% 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1호다목).·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전단).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3)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항).※ 2014년부터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7% 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1호다목).

 

  

 

2004년 1월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입니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ㆍ징수합니다.

현재,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서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나요?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은 사업주도 포함)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지원대상은?

-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이처럼 기업에서 장애인을 2.5% 이상 고용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양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주는 특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처럼 제도적인 지원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외부경제 환경과 이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더불어 복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효성있게 시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먼저 느끼는 것보다,

함께 일하고 도울 수 있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다면 세상은 더욱 밝아 보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