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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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이 아닌 광고관람?" 진저리나는 관객들

법무부 블로그 2013. 8. 28. 09:00

 

휴일 영화관을 찾은 직장인 A씨,

영화에 앞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아 일부로 상영시간보다 10분 늦게 입장했다.

하지만 늦게 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이상 광고를 더 봐야 했다.

통신사, 전자기기, 카드사, 화장품, 음료 등 편당 30초의 광고 십여 편과

영화 미개봉작 예고편 몇 개가 더 나오고야 영화가 시작됐다.

 

 

 

▲ MBC뉴스 캡처

 

이처럼 관객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원치 않게 10~15분, 길게는 20분까지도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에 영화 관람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 MBC뉴스 캡처

 

최근 한 사법연수원생이 극장 체인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법연수원생 배씨는 "관객이 영화 관람료를 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영화 시작에 앞서 원치 않는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본 10분 동안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배상금으로 3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에도

광고로 인해 영화 상영시작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 상영 전 과다 상업 광고 자제 및 상영 시작 시간 준수협조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개별 극장에 요청했다"며 "광고 시간 표시와 관련,

상영관들은 입장권 하단이나 극장 내 특정 공간에 광고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불만을 접수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문화관광부가 대형 영화관에 자제요청을 했고,

영화관을 영화표 하단에 광고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 MBC뉴스 캡처 

 

영화 티켓을 보면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10여분 후 시작됩니다' 라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이 관객들한테 사전 고지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화 상영 전 광고가 15분을 훌쩍 넘기는 등 관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배씨의 주장은 인정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대학생 양모씨가 서울 강남의 모극장을 상대로 낸 39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대학생 양모씨는 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 강남의 모 영화관을 찾았다가

영화 시작 전 20여 분간 광고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영화관이 관람객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39만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 판사는

"영화 시작 전 광고는 관람객 이동 시간에 상영된 것으로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화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적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과도한 상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이 법안은 영화상영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영화상영시간에는 광고 상영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화상영시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들을 지속적으로 광고횟수와 광고시간을 늘려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화 티켓에 표기된 영화시간에 광고를 한 영화관은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영화 시간은 하루 전이라도 변경 가능한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정부가 시장 영역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진다면 문광부는 이를 규제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MBC뉴스 캡처

 

CGV 측 역시 이번 소송에 대해 영화 상영 전 광고는 관객이 강제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 입장과 착석시간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운영되는 일종의 '에티켓 타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수 CGV 홍보팀장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해외 극장에서도

10~15분 정도 광고가 나온 후 영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영화 티켓을 통해 관객에게 영화 시작이 10분 늦게 이뤄진다고 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극장광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극장 광고[theater advertising, 劇場廣告]

 

영화관의 휴식 시간에 영화관 스크린을 이용하여 상영하는 광고. 영화라는 표현 양식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여 극장 관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이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대상에 대한 선택성이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객의 광고 몰입 정도가 낮고 흥행에 따라 광고 노출량이 결정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입장료 수입, 매점 수입과 함께 극장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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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광고란 영화관의 휴식 시간에 상영하는 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관은 기본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고,

광고는 거기에 딸려오는 부 수익인 만큼 관객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문제가 있겠죠?

적당한 광고 상영을 통해 관람객들의 감상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