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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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이뤄질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8. 27. 09:20

 

 

<출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이산가족이라 하면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 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헤어졌고,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은 약 7백6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만이 가족을 만났고

그 이후 수 차례 이산가족상봉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18차의 방문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제안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받아 들였습니다.

 

2010년 말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였던 이산가족상봉이

2013년 개성공단 해결로 인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분단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

이때까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이지만 어려운 게 현실 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산가족이 만나는 과정은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경우 이산가족 만남은 남과 북이 회담과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들의 신청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집니다.

민간차원의 경우 정부는 국가 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2012년 2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남북이산가족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상봉에는 대면상봉 즉 직접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것과

전화와 TV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처:이산가족상봉정보시스템>

 

대면상봉은 고령자, 직계가족 순으로, 출신지는 균등하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컴퓨터로 1차 후보자(방문자의 3배수)를 선발하고, 본인의 의사확인ㆍ신체검사 등을 감안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할 대상자(방문자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최종 방문 대상자는 북측에서 확인작업을 거쳐 통보해온 생사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자중 고령자, 직계가족을 우선하여 확정을 합니다.

 

 

 

<출처: 뉴시스>

 

화상상봉의 경우에는 화상상봉의 경우 1차 후보자는 90세 이상 등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되

80세 이상도 포함하여 직계가족 우선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상편지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나 사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편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할까요?

 

 

<출처: 경향신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해 행사 일정이 결정되면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여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위원회에서 이산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처:이산가족상봉정보시스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하시는 분이 12만여 명 정도이고

5만5천여 명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1회 상봉행사시 200명의 생사확인과 100명의 상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볼 때 상봉 및 생사확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가올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