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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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3. 8. 27. 15:00

대한민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연행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증거 수집행위는 불법인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000 모텔업주는 투숙하고 있던 A씨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마약을 투약했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A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모텔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했고

   심지어는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 경찰들은 A에게 마약 투약이 의심되니 경찰서에 가서 채뇨를 하고 투약 여부를 확인하자며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 A는 “영장 없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A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 갔습니다

- 경찰서에 온 A는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소변을 제출했습니다.

-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소변검사시인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문인데요,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에 따른 일련의 1차 채뇨 수집도 불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영장이 나중에 발부되었고

마약류라는 사회적 범죄의 위험도, 피고인의 환각상태에서의 행위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2차 채뇨행위 등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하면 무서워하는 데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여러분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외는 없을까?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이 아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란다 원칙을 아시나요? 많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요!!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각종 판례에서도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위법하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미란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으로,

1963년 3월, 미국 경찰이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미란다로부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받아 냈으나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하자

연방 법원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로는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 불소급 등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란 것은 죄나 형벌은 법이 정해놓은 것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미인데요,

모든 국민은 법에 정해 놓지 않은 사항에 까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를 법으로 정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규정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

 

헌법은 제1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가끔 법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 원리를 이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여 잘못된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