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식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8. 22. 16:55

 

"어휴! 더워~"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요즘.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때 인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 사고는

모두 54건으로 2011년 30건보다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는 폭염 직후인 8·9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식중독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학교급식의 상태는 어떨까요?

    

 A중학교의 한가로운 오후 수업시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 둘 창백하게 변합니다.

어떤 학생은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는데요.

 

“아이고 배야!!!”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은 학생 뿐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244명과 교사 3명 등 모두 247명이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배추김치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장독소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전교생의 반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다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또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영양보다는 맛, 맛보다는 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급식에서 위생을 가장 신경 써야 한다며,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된 적도 있다며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 급식에도 위생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같이 학교급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 학교 급식에서는 '위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하소연처럼, 급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이물질을 발견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식품위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아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영업자가 이를 조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급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꼭 말씀을 드려서 조치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이 설문에서 가장 적게 선택한 항목'영양'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교급식법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까지 생각하는 법,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보건당국은 개학 초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의 먹거리 위생관리 실태를 살핀다고 합니다.

    

 먹거리 위생관리 실태 주요 점검내용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위생적 시설기준 준수여부

 

 

 

최고온도가 30도에 육박하고 있는 요즈음, 식중독 사고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