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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아인슈타인도 난민이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6. 20. 09:00

 

여러분~! 혹시 6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다고요? 

 

▲유엔 난민기구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unhcr_korea/)

 

바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이라..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날은 무슨 날 일까요?

 

세계 난민의 날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이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본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이었는데, 많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었던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표현하고, 보다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이 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확장하여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에 앞서 난민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이라고 합니다.

 

실례로 대한민국은 2007년 8월 미얀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반(反)체제인사를 난민으로 인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난민들을 위한 난민법이 있습니다.

    

§난민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과 심사, 난민위원회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329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난민통계 종합

   (단위 : 명)

신청

심사결정 종료(4,043)

심사 중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5,485

329

173

2,550

991

1,442

 

1992년부터 난민 신청자는 5천 명이 넘지만 그 중 320명이 인정받았으므로 인정률은 5%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난민들이 들어오기 힘든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간다 여성 난민이 처음으로 인정돼 관심을 받았습니다.

    

A씨(28·여)는 동성애자였다. 그녀의 조국인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심할 경우 사형까지 시켰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오던 A씨는 그러나 2010년 12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ㄱ씨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동성애자로 의심되니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터전을 떠날 수 없었던 ㄱ씨는 그대로 마을에 머물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불에 타 숨지고 말았다.  

 

저런저런.. 레즈비안이라고 사형을 시키려고 한다니..

과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YES! 입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우간다 국적인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5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신문 참고) 

우리나라에 와서 위험 없이 살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군요^^

 

법무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합니다.

6월 18일 난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법률 제11298호)이 전면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 신설

그동안에는 국내 입국 후 체류지 사무소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했지만

이제부터 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공항·항만의 대기시설에서 난민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또한 난민 신정자들은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접 시 녹음·녹화 요청 가능, 통역인 보장,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심사관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해외 난민캠프에 보호 중인 난민을 UNHCR과 협의하여

선별적으로 각국에서 수용하여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하고

난민이의신청에 대한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도 큰 변화입니다.

 

 

구분

현행

난민법 시행 후

정책개발

 

제도개선

❍ 규정 없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청 조력 (제5조)

출입국항 심사절차 제도 (제6조)

❍ 난민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제7조)

❍ 면접과정의 녹음·녹화(제8조)

신속 절차 (남용신청 방지대책) (제8조)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3조)

재정착난민 제도(제24조)

이의신청

업무

❍ 난민인정협의회(10인)

❍ 심사기한 규정 없음

❍ 지원인력 규정 없음

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 (15인)

❍ 이의신청 심사기한(6개월) 법제화

난민조사관 설치 법제화

난민

처우

 

난민지원시설 건립 및운영 방안 마련

 

❍ 규정 없음

난민지원시설 개소에 따른 난민지원시설관리 및 운영(제45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지원, 학력 및 자격의 인정,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등 정책 마련 (제31조~제38조)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지원, 의료지원, 교육 보장 (제40조~제44조)

대외

협력

❍ 규정 없음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등 협력 의무(제29조)

-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 현황 제공

- 난민협약이행상황, 법령자료제공

-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 이행상황 점검 임무수행 편의제공등

 

우리나라가 점점 난민이 살기 편한 따뜻한 나라로 도약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는 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난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난민과’를 신설했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 같네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쇼팽도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한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해 준 국가에서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인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난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세계 모든 난민이 편안하게 사는 그날까지! 화이팅!